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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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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신규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의 첫 번째 절차!

신규법인의 상호를 결정해야 하죠.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목적을 결정하였으면, 초기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추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등기비용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이사, 감사 등)을 선정하고, 각 임원별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의 주금납입 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복(초본) 1통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신규법인 설립절차 및 서류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 법인등록면허세가 발생하는데요,

과밀 억제권역일수록, 법인등록면허세의 비용은 높아집니다.

(주)나무에셋의 세무 파트너사 나무택스에서는 신규법인설립 시 법인등기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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