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19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시기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과태료가 거래금액의 50%인 만큼,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부터 과태료 대신 가산세로 전환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만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부가세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마다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간예납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한해 중간예납의무를 배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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