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및 절차 알아보기

300x250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되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지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수출 등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별로 신고하거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하면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설 명절 전까지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했다면, 이 달 말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회계그룹 나무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tip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세무기장부터 월별/분기별 세무레포트, 무료법인등기, 급여테이블 정리까지!

나무택스에서 세무+노무+법무+경영컨설팅까지 한번에 서비스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