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997년 처음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점차 공제한도가 늘어났다가
2014년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기간, 즉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고용유지의무도 완화되어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인원과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인원을 선택할 경우, 7년간 근로자 수가 연평균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선택할 경우,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가 확대되어
업종변경에 따라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도 확대되어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되며
중분류 외 업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가업상속공제를 100% 활용한다면
가업상속 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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