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300x250

지난 달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이 148개에서 245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ivacookie/22173911447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추가(2020년)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하는데요.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

blog.naver.com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되었는데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이 6개월 연장되어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2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부장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공동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이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사업을 양수할 경우
대기업은 5%, 중견·중소기업 7%,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공제율도 대기업은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되었는데요.

기존 2%에서 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업종변경범위, 자산유지의무, 고용유지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대상 또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업종도 확대되어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도 확대되어

공장을 2년 이상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반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되어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도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신세법을 100% 활용하여 분기별/반기별 절세 플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절세방법!

위드컴퍼니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