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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세제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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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에서 절세에 대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혜택, 변경신고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는 기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독립된 연구소/전담부서를 허용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우대혜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인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활용도가 높은 기업인증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은 크게 세제,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세제혜택으로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 관세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인력지원으로 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인건비 절반을 지원해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 혜택도 있습니다.

자금지원으로는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월 20만원 비과세,

정부주도 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과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_1.aspx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www.koita.or.kr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벤처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단,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기업체 혹은 연구소와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어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세제혜택,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컴퍼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녹색인증 등

다양한 기업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봐야 할 기업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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